경제금융용어 공부 021 :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
2025. 1. 21. 21:00ㆍ지식 도구/경제금융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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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란?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말 그대로 결제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 기관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금융기관이 결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 파장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연쇄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시
예시: 친구들과의 단체 여행 비용 나누기
- 상황 설정
- 친구 5명이 단체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미리 결제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 친구가 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 문제 발생
- 돈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 때문에 여행 전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행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공동 부담 해결
- 나머지 4명의 친구들이 부족한 금액을 나눠서 먼저 메우고,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각 친구들이 돈을 나누는 기준은 수입(경제적 여유), 여행 기여도(계획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또는 과거의 신용 기록(돈을 잘 갚았는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후 정산
- 돈을 빌린 친구는 나머지 4명에게 나중에 자신의 몫을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에서의 적용
위 사례를 금융 시스템에 적용하면, 결제불이행 기관(돈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을 돕기 위해 나머지 참여 기관들이 부족한 금액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이 제도는 주로 금융 시스템, 특히 차액결제시스템(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에서 사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 국가의 지급결제 시스템: 금융기관 간 대규모 결제가 이루어질 때.
- 국제 금융 거래: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이 얽힌 결제에서 안정성을 보장할 때.
- 금융 리스크 관리: 특정 기관의 파산으로 인해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대비할 때.
주요 용어 정리
1. 결제불이행
- 의미: 결제를 해야 할 기관이 제때 돈을 내지 못하는 상황.
- 예시: A회사가 B회사에 1억 원을 결제하기로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결제를 못하는 상황.
2. 차액결제시스템
- 의미: 여러 금융 거래의 차액만 계산해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시스템.
- 예시: 오늘 A회사가 B회사에 1억 원, B회사가 A회사에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최종적으로 A회사가 B회사에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시스템.
3. 결제 종료성(Finality)
- 의미: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법적/기술적 보장.
- 중요성: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결제 완료 여부가 명확해야 함.
4. 신용한도(Credit Limit)
- 의미: 특정 기관이 상대방에게 허용하는 최대 거래 한도.
- 역할: 상대방 기관의 신뢰도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관리.
5.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 의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기관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
- 예시: 문제를 발생시킨 친구 대신 나머지 친구들이 여행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것.
6.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
- 의미: 결제 불이행을 일으킨 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
- 차이점: 생존자 분담과 달리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함.
결론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는 금융 시스템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기업 간 거래, 국가 간 거래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결제 리스크를 분산하여,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보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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