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공부 063 : 구속성예금
2025. 3. 3. 21:00ㆍ지식 도구/경제금융용어
반응형
구속성예금
구속성예금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차주의 동의 없이 일정 금액을 예금으로 묶어두거나, 대출과 연계해 예금 해약이나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자유로운 금융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금융 관행으로 간주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는 예시
학생 A가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은행은 대출을 승인해 주면서 "대출금의 10%는 은행의 특정 예금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는 대출 실행 직후, 은행이 A의 기존 예금을 해약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이렇게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예금 가입을 강요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 인출을 막는 것이 바로 구속성예금이다.
이런 행위는 차주의 금융 선택권을 제한하고, 은행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속성예금의 주요 유형
- 양건예금: 대출 실행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금전신탁, 또는 차주가 구매한 유가증권 등을 은행이 대출과 연계하여 묶어두는 형태이다.
- 견질담보형 예금: 예금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인출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해약을 막아 차주의 돈을 묶어두는 방식이다.
어디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인가?
- 주택담보대출, 기업 대출, 학자금 대출 등 대출과 연계된 금융거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하는 개념이다.
-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금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감시하는 맥락에서 자주 언급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정리
- 차주: 대출을 받는 사람 또는 기업
- 예・적금: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 (예금: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 적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상품)
- 금전신탁: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이를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
- 유가증권: 주식, 채권과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 견질담보: 예금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출이나 해약을 제한하는 방식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마무리
구속성예금은 금융기관이 대출과 연계하여 차주의 예금을 사실상 강제로 묶어두는 행위로, 불공정한 금융 관행에 해당한다. 대출을 받을 때 이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응형
'지식 도구 > 경제금융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금융용어 공부 064 : 구인배율 (0) | 2025.03.05 |
---|---|
경제금융용어 공부 062 : 구매력평가환율(PPP) (0) | 2025.03.04 |
경제금융용어 공부 061 : 교환성 통화(convertible currency) (0) | 2025.03.02 |
경제금융용어 공부 060 :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1) | 2025.03.01 |
경제금융용어 공부 059 : 관리통화제도 (0) | 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