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까지 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확대 소식

2025. 1. 15. 12:00지식 도구/경제 | 투자 |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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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12회를 받았지만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나라 돈은 아는 사람만 챙기니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확대 발표로 인해 기존 12개월 지원에서 24개월(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19세~34세 이하 청년
  • 독립거주: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의 2촌 이내의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단,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지원 금액 및 혜택

  • 최대 월 20만원, 총 24개월 동안 지원
  •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지원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존 월차임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 가능 조건:

  • 법정 대리인, 동일 세대원, 직계존속 및 비속

청년월세 변경신청 구비서류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통장사본
  • 본인 청약통장사본
  • 월세 송금확인증(최근 3개월분, 보낸사람과 받는사람 모두 나오도록)
  •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없을 시, 확정일자 필요)
  • 신분증

*신청 전 주소지 전입 필수

주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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